- 입소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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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
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만성질환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케어가 필요하신 분
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분
- 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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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신청 :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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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조사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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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통지 :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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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상담 : 시설 방문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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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: 구비서류 및 계약 / 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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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비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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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어르신 :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 부담(식비, 긴삭비, 이미용비 등)
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: 본인부담금 12% 또는 8% + 비급여 본인 부담(식비, 간식비, 이미용비 등)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전액 무료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
※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.(041-567-0987) - 입소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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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공단 발급)
처방전(복약지도서),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
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) 및 코로나 검사결과(입소 전날까지 발급)
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
입소자 및 보호자 신분증(사본)